진안군 품질인증
홍삼한방산업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와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환경 보전, 희망 진안을 실현하겠습니다.
진안홍삼 군수품질인증제도
전국 유일의 국가지정 홍삼연구소를 통하여 성분분석을 거쳐 정해진 기준이상 성분이
검출될 경우만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주는 군수 품질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업체 품질인증 신청 | 가공업체 |
홍삼성분 및 잔류농약 검사 | 진안홍삼연구소 |
품질인증 심사 |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 위원회 |
품질인증번호 및 인증서 부여 | 진안군수 |
품질인증 사후관리 | 진안군, 진안홍삼연구소 |
인증기준
시험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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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성분(필수검출) | Rg1, Rb1, Rf, Rg3 |
홍삼성분 | 진세노사이드 성분 10종이상 |
조사포닌 함량 | 홍삼농축액류 : 70mg이상/g당 홍삼추출액류 : 2mg이상/g당 |
잔류농약검사 | 식약청 잔류농약 허용기준 |